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검찰 구형보다 100만원 많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23일 자정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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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21: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