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선거 전담부에 배당된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과는 별도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앞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항소심은 아직까지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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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20: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