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21일) "현행 정책으로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거래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앞으로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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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09: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