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부산 해운대에서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얼마전 윤창호씨의 가해자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흰색 승용차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짐작케 합니다.
사고는 17일 새벽 1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42살 A씨가 몰던 흰색 SM3 승용차가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A씨의 차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약 800m를 달아났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했습니다.
차는 맞은편 건물 가게에 처박히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박모 씨 / 목격자> "쿵 하면서 건물이 완전히 폭발하는 느낌 있잖아요. 저는 컨테이너가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사고로 7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성은 폐지를 줍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남인 /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가 나올 시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윤창호 관련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A씨는 사고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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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20: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