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 눈썹문신 시술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병원보다 싸다고 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쓰는 약품도 믿을 만하지 못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미아동의 한 미용실 원장 이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고객들에게 불법 눈썹문신을 해줬습니다.
국소마취제까지 써가며 한 번 시술 때 1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씨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시술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한 달 사이에 불법 눈썹문신을 한 미용업소 9곳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이 사용하는 약품도 문제입니다.
2017년 적발된 한 불법 시술소에서는 기준치보다 24배 많은 중금속이 들어간 염료로 문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해진 / 피부과 전문의> "결국은 2차 감염이라든지, 영구적인 색소 침착. 그리고 균일하지 않게 색소가 들어가게 되면 미용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아울러 무균 처치에 신경 쓰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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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19: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