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길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군인에게 강등 징계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육군 부사관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 대해 인지했는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비행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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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17: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