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했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검찰은 조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욕설에 따른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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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13: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