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0일) 새벽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만취한 상태로 범행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범행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조수석에 탄 40대 남성이 여성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립니다.
견디다 못한 운전자가 소리를 질러보지만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 4시 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62살 이 모 씨를 폭행하고 도주한 40살 김 모 씨가 1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만취 상태로 한 범행 내용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범행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새벽 시간 택시가 잡히지 않아 화가 났고, 이씨가 앞서 대기 중인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택시기사 이 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10년간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은 3만4,980건.
하루 평균 9건꼴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운전자를 폭행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엄벌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순간적으로 폭행이 들어오는 걸 피하다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거나 핸들 조작을 못 해서 중앙선을 넘어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 자체를 무겁게 처벌하고 상처가 나면 더 무겁게, 사망했을 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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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1 12: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