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사건 발생 16시간 만인 어제(10일) 저녁 8시 45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당시 술에 취해 범행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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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1 07: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