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FTA를 개정한 의정서가 내일(1일) 발효됩니다.
이는 양국이 FTA 개정 의정서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친 데 따른 것입니다.
FTA 개정안은 애초 미국이 2021년 철폐할 예정이었던 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즉 ISDS의 중복 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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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31 17: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