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가 시작되는 내일(1일)부터 국민 누구나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특정 검색어를 넣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법 제도를 김보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내일(1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전국 모든 법원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페이지에 접속해 '사기'라고 검색하면 전국 법원에서 확정된 사기 사건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각 사건의 관할 법원과 피고인 이름, 사건번호를 모두 알아야만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 변호사들도 변론 준비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업 / 변호사> "판례의 동향이라든가 근거를 바로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변론에 반영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판공개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판결문 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새해부터는 법원 내부에서 써오던 손해배상액이나 상속지분 계산 프로그램도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유형과 생년월일, 발생일을 입력하면 손해배상액이 계산되고 상속지분은 상속관계인만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렵고 복잡한 손해배상액 등을 직접 계산할 수 있어 더 쉽게 소송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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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31 13: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