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과 관련된 기사에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단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 포털사이트에서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관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해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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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0/05 0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