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각각 약 10억원과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7/06 17: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