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동반자살을 제안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SNS에 '같이 죽을 사람'이란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B씨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자살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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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6/30 14: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