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2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뇌 손상을 당한 60대 용접공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업체에 2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은 용접공 62살 A씨가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가 A씨에게 치료비 등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건설업체 사장이 작업자들에게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아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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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6/30 13: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