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 씨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허위신고를 할 동기가 없다면서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배 씨는 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2~2014년까지 미성년 문하생들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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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6/15 14: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