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송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삼성증권 사태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와 손해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건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매매하지는 않았지만 자산운용사 위탁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9일자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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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20 12: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