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찰에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013년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를 수집했던 국정원 직원 송모씨로부터 상부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 라인에 있던 서천호 전 2차장과 문정욱, 고일현 전 국장 등도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혀 검찰은 조만간 남 전 원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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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07 18: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