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결론난 만큼 검찰은 당연히 항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향후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삼성 뇌물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에 중형이 선고된 만큼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별다른 이의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관련 판단은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항소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이번 선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은 셈이어서 항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인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단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열릴 경우 최대 쟁점은 역시 '삼성 뇌물죄'가 될 전망입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말 지원만 뇌물로 판단했고, 영재센터 지원이나 미르·K 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는 무죄로 결론냈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영재센터 및 미르·K 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제3자 뇌물 수수의 공소 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 등에 대해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삼성이 건넨 돈과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 지가 향후 법정 공방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양측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내인 오는 13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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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07 18: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