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부터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최고 62%의 세금폭탄이 예고돼 있어 다주택자들이 섣불리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거액의 보유세가 기다리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집을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이 많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두려워 관망만 하고 있다가는 이전보다 2~3배 많은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5년동안 집을 팔 계획이 없다면 부부간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년내 집을 팔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부부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4%는 납부해야 합니다.
집을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성남, 하남, 광명 등 일부로 파주와 광주 등 조정외 대상지역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처분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5년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혼인으로 다주택자된 경우에도 혼인일로부터 5년 안에 집을 집을 팔면 됩니다.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친 경우도 10년 동안은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붙습니다.
양도세는 1년 동안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는 만큼 처분 기간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래저래 복잡하면 8년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면제받으면 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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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07 13: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