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의 주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이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게 맞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6일)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1월초 최씨가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점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최씨가 사용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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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4/07 13: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