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경찰관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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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10/21 09: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