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행위 수사를 전담할 '공수처' 설치의 근거가 될 자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은 기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규모와 수사 대상 등을 조정해 만들어졌습니다.
120명 규모의 수사 인력으로 '슈퍼 공수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77명으로 줄였고 수사 우선권을 갖게 해 권한은 강화했습니다.
또 불소추특권과 관계없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 독립성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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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10/15 15: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