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4년 비펜트린의 계란 잔류 허용 기준을 0.01㎎/㎏(1kg당 0.01밀리그램)으로 정했지만 작년까지 한 번도 검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계란 잔류 물질 검사 때 농약 성분도 조사하라는 내용이 올해 초 농식품부가 보내온 공문에 처음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4년 3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비펜트린의 계란 잔류 허용기준을 명시했지만 작년까지 13년 동안 농약을 제외한 항생제만 검사해 온 겁니다.
게다가 피프로닐의 계란 잔류 허용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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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19 13: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