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홍만표 변화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홍씨측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1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심은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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