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기가 하나 둘 만료 되면서 헌재의 고민이 깊습니다.
사법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재판관 공석은 어떻게 메워야할지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말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정미 재판관을 중심으로 8명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의 임기도 다음달 13일로 끝남에 따라 대법원이 후임 임명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헌재 이정미 대행 박근혜 탄핵소추안 10차 변론종료후 국회측 브리핑 권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의원>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이때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전임 소장의 후임 임명은 더욱 복잡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원칙이지만 직무정지로 불가능한 상황.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논란이 많습니다.
대안으로 국회나 대법원장이 순번을 바꿔 소장을 지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재판관 9명을 정부와 사법부, 국회가 3명씩 지명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뒤따릅니다.
탄핵심판이 이미 중반을 넘어서면서 새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심판기록을 따라잡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따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후임 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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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6 08: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