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의 자금확보 수단인 크라우드 펀딩의 광고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서도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 확대를 위해 중개업체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던 크라우드 펀딩 광고를 인터넷과 SNS, 포털, 멀티미디어에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투자금액 제한이 없는 적격 엔젤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 전문자격증이 있는 금융투자회사 근무자의 투자한도는 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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