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가 경기도 화성시 땅을 오랫동안 친척 이름을 빌려 보유해왔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의혹이 제기된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등기부상 소유주인 이 모 씨가 명목상 주인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차명보유 행위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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