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불과 1주일 남겨놓은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로 제한됐지만 민주당은 아예 검찰의 수사 기능 폐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입법 속도전에 나서 이를 통과시켰고, 결국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후보자가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면서 가능한 대응 수단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이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간 힘겨루기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