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7천만원에 2020년보다 카드 더 썼으면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5%p↑…1천200만원 기부했으면 270만원 세액공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첫 시행…50만명 시범 이용 추산 ...
회사·근로자 신청시 국세청 자료 일괄제공…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 작년보다 올해 카드 5% 넘게 더 썼으면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한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회사와 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근로자, 추가·수정자료만 회사 제출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로 신청해야…회사, 신청자 국세청에 등록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할 연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