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곽상도 혐의별 1심 판단](http://img5.yna.co.kr/etc/graphic/YH/2023/02/08/GYH2023020800140004400_P4.jpg)
[그래픽] 곽상도 혐의별 1심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2/08 17: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