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신호등](http://img6.yna.co.kr/etc/graphic/YH/2023/01/18/GYH2023011800040004400_P4.jpg)
[그래픽]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신호등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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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18 13: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