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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김만배 '옥중 지시' 전달 과정

[그래픽] 김만배 '옥중 지시' 전달 과정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인을 메신저 삼아 측근들에게 수시로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하라는 '옥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김씨가 이들을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총 275억원을 은닉하는 과정이 자세히 담겼다.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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