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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제주 오픈카 음주 사고' 혐의별 법원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오픈카(컨버터블형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다 함께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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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12 14: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