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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고향사랑기부제란?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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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06 11: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