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그래픽] 고향사랑기부제란?

[그래픽] 고향사랑기부제란?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