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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시 활용되는 재산기준이 완화돼 수급자 선정 문턱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는 지역별로 2천900만원~6천900만원인데, 개정 고시는 이를 5천300만원~9천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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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29 15: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