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그래픽] 한국 나이 계산 방법

[그래픽] 한국 나이 계산 방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