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주택 재산세 부과시 과표상한제 도입안](http://img4.yna.co.kr/etc/graphic/YH/2022/11/23/GYH2022112300170004400_P4.jpg)
[그래픽] 주택 재산세 부과시 과표상한제 도입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서민 가계 고충을 고려해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3 15: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