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종부세법 일부법률개정](http://img3.yna.co.kr/etc/graphic/YH/2022/09/07/GYH2022090700140004400_P4.jpg)
[그래픽] 종부세법 일부법률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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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07 16: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