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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역대 정부 특별사면·복권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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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12 11: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