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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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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17 09: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