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주요 내용](http://img5.yna.co.kr/etc/graphic/YH/2021/11/11/GYH2021111100030004400_P4.jpg)
[그래픽]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앞으로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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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11 09: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