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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까지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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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7/21 11: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