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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김학의 전 차관 주요 혐의별 1·2심 판단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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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0/28 16: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