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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김학의 전 차관 주요 혐의별 1·2심 판단

[그래픽] 김학의 전 차관 주요 혐의별 1·2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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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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