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2020∼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변화](http://img7.yna.co.kr/etc/graphic/YH/2020/06/25/GYH2020062500140004400_P4.jpg)
[그래픽] 2020∼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변화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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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6/25 10: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