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http://img9.yna.co.kr/etc/graphic/YH/2020/06/17/GYH2020061700100004400_P4.jpg)
[그래픽]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서울 강남 MICE 개발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지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yoon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6/17 11: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