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저소득 고령층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예시](http://img8.yna.co.kr/etc/graphic/YH/2019/11/13/GYH2019111300060004400_P4.jpg)
[그래픽] 저소득 고령층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예시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다. 이는 취약고령층에 대한 기존 지급 확대율인 13%를 더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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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3 11: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