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만에 폐지](http://img7.yna.co.kr/etc/graphic/YH/2018/08/26/GYH2018082600030004400_P4.jpg)
[그래픽] 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만에 폐지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간 독점하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조사 착수 권리 일부가 검찰로 넘어간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안.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8/26 14: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