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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경기·부산 등도 다주택자 LTV·DTI 10%P↓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금융당국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돈줄을 죈다.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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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6 15: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