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대통령의 고유권한 '거부권'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국회는 23일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7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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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5/23 14:58 송고